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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기술인] 건설기술 정보지 (24년 4월호) 관리자 / 2024.04.30

 

(2024년 4월호)건설기술 정보지 월간 기술인입니다

 

 

 

 

 

지반‘액상화’평가 기준 마련… 내진설계 안전 높인다 


- 21일부터 「내진설계 일반」 개정 시행… 국내 지반 특성 맞춰 평가기준 구체화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
(KDS 17 10 00)」(이하「내진설계 일반」) 개정안이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 포화된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으로 사회 
 인프라 피해가 크며 ‘95년 고베지진, ’11년 동일본지진 등에서 나타남

 

ㅇ 국내에서는 ’17년 포항지진(규모 5.4) 발생 시 국내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액상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ㅇ 국토부는 액상화 관련 기준이 미비한 설계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4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시공평가, 더 안전해야 점수 받는다


- 4월 12일부터 지침 개정안 시행… 안전·품질 배점 강화·스마트 안전장비 가점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검단 사고 등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23.12.12.)에 따라 무량판 구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철근 누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설계오류 개선을 위해 구조설계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및 지방건축위원회 검증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적용 확대를 통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현행 구조안전 확인의 절차를 
구조, 하중 변경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분·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 제도 운영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안 제2조제18호다목, 제19조제3항제1호다목)
1) 무량판 구조의 기둥이 하중 전반을 지지하는 층을 가진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설계·
시공·감리 시 안전관리를 강화
2) 무량판 구조인 지하층은 공사 중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배근 확인을 의무화

 

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구조 분야 전문성 강화(안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
1) 인허가 시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지방건축위원회를 통해 구조안전 심의 등을 하도록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다. 건축기준 완화 적용 대상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6호다목)
1)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대상 조건에 관한 현행 조문 오류를 정정하고, 규정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수정

 

라.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절차 합리화 등(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

 

출처 : 광주광역시 도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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