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시공 COP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 최초과정 개강 안내
- 최고관리자 / 2021.10.15
COP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과정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 최초교육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9호
◆ 발주청 소속 교육대상
발주청(공공기관 등)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을 칭합니다.
◆ 발주청 범위
-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
◆ 교육 내용
대 상
교육·훈련 종류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35시간
이상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기본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발주청 소속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기본교육 면제
◆ 과정소개
- 국가계약법 및 계약금액 조정실무
- 건설공사 원가관리
- 건설안전법령의 이해(산업안전보건법, 건진법)
- 건설현장의 폐기물관리 실무
- 건설 분쟁 관리
- 건설공사 특허제도와 출원 사례
- 공정관리 실무
- 건설 신기술 지정 제도
- 스마트컨스트럭션을 위한 3D 스캐닝촬영과 활용
- 디지털 레이아웃
- 기술자 책임윤리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9호
◆ 발주청 소속 교육대상
발주청(공공기관 등)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을 칭합니다.
◆ 발주청 범위
-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
◆ 교육 내용
대 상 | 교육·훈련 종류 |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 최초교육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 35시간 이상 |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기본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발주청 소속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기본교육 면제 |
◆ 과정소개
- 국가계약법 및 계약금액 조정실무
- 건설공사 원가관리
- 건설안전법령의 이해(산업안전보건법, 건진법)
- 건설현장의 폐기물관리 실무
- 건설 분쟁 관리
- 건설공사 특허제도와 출원 사례
- 공정관리 실무
- 건설 신기술 지정 제도
- 스마트컨스트럭션을 위한 3D 스캐닝촬영과 활용
- 디지털 레이아웃
- 기술자 책임윤리
◆ 학습목표
설계시공분야에서 발주청에 소속된 건설기술인이 건설공사나 기술용역을 관리 감독하기 전에 최초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현장관리 실무적인 법령, 원가, 안전, 환경, 분쟁, 공정, 특허 및 신기술, 스마트, 윤리 등에 대한 업무수행능력을 함양.◆ 교육대상최초/발주청소속 건설기술인
◆ 수료기준
◆ 수료기준
평가기준 | 진도율 | 최종평가 | 과제 | 총점 |
---|---|---|---|---|
반영비율 | 20% | 60% | 20% | 100점 |
이수(과락)기준 | 90% | 60점/100점 | 60점/100점 | 7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