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입.퇴사 및 기술경력 신고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최고관리자 / 2022.04.27
출처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가. 필요서류
연번 | 필요서류 | 다운로드 | ||
1) | -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 경력확인서 성명란에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
2) | - 경력확인서 ※ 담당업무별 경력확인서 작성방법 [바로가기] | |||
3)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사본 기타 근무처 증명서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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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력 신고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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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근무처로 입사신고할 경우 협회에 근무중으로 신고된 근무처(퇴직한 근무처)를 퇴직신고한 후 입사신고를 하여야 하며, 퇴직신고시 근무중으로 신고된 기술경력이 있는 경우 참여기간을 마감한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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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력을 인정받지 않고 근무처의 퇴직 사실만을 신고할 경우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와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 신고방법
1) 방문 또는 우편신고 [찾아오시는 길 바로가기]
2) 온라인 신고[홈페이지 이용가이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