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진흥법 교육ㆍ훈련 개정사항 안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필수계속교육)
- 관리자 / 2023.12.28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23.1.6.)으로 인해 ‘24년부터 시행되는
“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시행시기 : 24. 1. 7.부터 시행
□ 개정취지 및 내용ㆍ경과규정
ㅇ 개정취지
- 부실시공의 방지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수계속교육 신설
ㅇ 개정내용
구분 |
설계시공 |
개정내용 |
이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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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 |
일반 |
(초ㆍ중급) 35시간 (고ㆍ특급) 70시간 |
(초ㆍ중급) 14시간 (고ㆍ특급) 49시간 |
업무수행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필수 (신설) |
- |
7시간(3년, 21시간) |
업무수행 기간이 매 1년을 경과하기 전 |
ㅇ 경과규정
- 시행일 이전 발생한 일반계속교육은 이수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기존 규정 유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 2조)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보기]
□ 참고
▶ 계속교육 이수현황 알아보기
- (건설기술인) : 기술인서비스(로그인) → 전체메뉴 → 경력조회 → 교육훈련 → 계속교육 이수현황 조회
- (건설업체) : 업체서비스(로그인) → 전체메뉴 → 기술인정보 → 계속교육 이수현황 조회
※ 안내메일이 일시적으로 집중 발송되어 전화문의가 어려울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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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 개정사항 Q&A 보기 [다운로드]
적용대상자 : 기산일 2024.1.7 이후자 - 필수교육 7시간 매년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