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안내 자료
- 최고관리자 / 2021.08.27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관련: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 위와 관련,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기본교육, 최초교육, 계속교육을 해당 기간 내에 이수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승급교육(최대 5점)을 통해 조기 승급이 가능합니다.
- 건설기술인을 위한 법정 직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건설기술인들에게 안내 및 신청 바랍니다.
가. 대 상 : 설계·시공분야(일반, 발주청), 건설사업관리 분야 건설기술인
나. 구 분 : 최초교육, 계속교육, 승급교육, 기타(PQ가점)
다. 교육방법 : 혼합(온라인 28시간+집체 7시간), 안전관리 16h 온라인 100%
라. 집체교육 :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337, 한국능력개발원 건설기술인교육센터
마. 신청방법 : 홈페이지 www.honamct.or.kr
바. 교육문의 : 062-529-3800
붙임 건설기술인 법정 직무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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