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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개정
  • 관리자 / 2024.12.17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아파트, 건축물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을 개정*합니다.

 

* 콘크리트 공사표준시방서(KCS 14 20 00),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KDS 14 20 00) 개정안 행정예고 중(‘24.12.5~‘24.12.26)

 

이번 개정안은 일 평균 4℃ 이하의 저온 환경과 비 오는 날에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 기준(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된 기준은 ’24년 12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운 날 콘크리트 작업 기준

 

일 평균 기온 4℃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재료의 특성을 감안해, 충분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검증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기온보정강도) 저온 환경에서 강도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반영해 6 메가파스칼(MPa)*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 메가파스칼(MPa): 콘크리트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1MPa는 1제곱미터(m²)당 10만 뉴턴(N)의 압력

 

(혼화재)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혼화재*(mineral admixture)의 최대 사용 비율을 플라이 애쉬**(Fly Ash)의 경우 25%에서 15% 이하로, 고로슬래그**(Blast Furnace Slag)는 50%에서 30% 이하로 축소했습니다.

* 콘크리트 반죽에 가해지는 시멘트, 물, 자갈, 모래 외의 재료로, 콘크리트의 성능 개선, 강도·내구성 확보를 위해 첨가하나, 저온 환경에서는 강도 발현을 저해함

** (플라이 애쉬)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재, (고로슬래그) 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예외 적용) 다만, 새로운 재료 또는 기술을 활용하는 등 목표강도를 확보할 수 있음이 입증된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기온보정 강도나 혼화재 사용 비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책임기술자: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 건설기술 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

2. 비 오는 날 콘크리트 작업 기준

 

ㅁ 강우·강설이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고려해 작업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원칙적 금지) 비로 인해 품질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합니다. 다만, 부득이 타설해야 할 경우, 수분 유입에 따른 품질 저하 방지 조치를 취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세부 가이드라인) 공사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강우량 기준(3mm/hr 이하)* 등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신설)’을 마련해 강우 시 사전·사후 단계별 조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강우량 3mm/hr: 1시간 동안 1제곱미터당 3밀리미터 높이의 비가 내리는 양

ㆍ(적용 범위) 시간당 3mm/hr 이하의 강우 시 부득이하게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현장에서 콘크리트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적절한 품질 확보를 위해 적용

ㆍ(주요 내용) 발주자‧시공자‧생산자‧인허가기관 등 공사관계자별 역할, 강우량 판단 방법, 자재-시공(콘크리트 주문, 운반, 타설)-양생-구조물 검사, 현장 기록 양식 등

 

특히, 이번에 제시된 구체적인 강우량 기준은 실검증 연구*를 토대로 현장 여건을 고려하고, 학회 추가 자문, 업계 의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24.12.5) 등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도출했습니다.

 

* 콘크리트 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기준 개발 연구 (한국콘크리트학회, ’24.4~11월)

3. 현장양생공시체 의무화

 

ㅁ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양생공시체* 제작‧시험을 의무화합니다. 그동안 현장양생공시체는 책임기술자가 필요에 의해 요구할 경우에만 제작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현장에서 제작이 의무화됩니다.

 

* 콘크리트 타설양생적절성 등확인하기 위해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한 공시체(샘플)

 

(제작·시험 시기) 하루 1회, 타설 층별 1회 또는 구획별 1회 등 현장양생공시체를 제작ㆍ시험하는 시기와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케 했습니다.

 

ㅁ 그 밖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도입 관련 설계기준*도 마련했습니다.

 

* 기계적 철근이음 등급 세분화 등 평가 기준 합리화, 콘크리트 철근 대용 재료인 유리섬유강화폴리머(GFRP) 관련 설계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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