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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 회사 담당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필수 계속교육] 대상 여부 확인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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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23.1.6.)으로 인해 ‘24년부터 시행되는 “건설사업관리 필수 계속교육” 대상자 확인 방법 안내 드립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필수 계속교육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1년을 경과하기 전 7시간 이상 이수
* 기산일 : 해당 차수 시작일
* 수행일 : 기산일로부터 해당 차수 내 업무수행일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으로부터 최종통보된 경력까지 반영)
* 3년, 1년 되는 날 : 기산일을 기준으로 해당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고 예상한 날짜 (단, 업무 수행이 없는 기간은 제외)
★ 기술인중 대상자 여부 확인 방법
- 회사 아이디로 로그인 > 메인 화면 > 경력조회 > 기술인 정보 > (연두색줄 메뉴 보유기술인명단 아래) 계속교육 이수현황 클릭
- 조회조건 이수자, 미이수자 클릭
★ 기술인별 기산일(2024. 1. 7) 및 3년되는날 교육이수 대상 여부 확인
- 기산일이 2024. 1. 6 이전이고 PQ 가점을 위해 교육 수강시 기존 방식대로 35시간 교육 2개 과정 이수
- 기산일이 2024. 1. 7 이후이고 필수교육 대상이면서 PQ 가점을 위해 70시간 이수 필요시 기존과정 1개(35시간) + 일반계속교육(28시간) + 필수 계속교육(7시간)
- 기산일이 2024. 1. 7 이후이고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중인 건설기술인은 필수 계속교육 (7시간 ) 이수
- 기존과정 : 스마트건설기술[BIM], 스마트건설기술[드론+모듈러], 건설프로젝트관리심화과정, 건설 안전관리 심화과정, 글로벌PMC 중 선택
- 일반계속교육 : 온라인 100% 운영 (현재 심사중) , 시험 없음
- 필수 계속교육(7시간) : 집체교육 100%, 시험
2/22(목) - 토목, 조경, 광업, 안전 직무 <<- 수강신청 클릭
2/29(목) - 건축, 환경, 도시교통, 안전 직무 <<- 수강신청 클릭
3/28(목) - 기계, 전기전자, 건설지원, 안전 직무 <<- 수강신청 클릭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운영팀 전화 062-529-380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최초/계속/승급교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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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기술정책과-2059(2021.04.26)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 지정서 발급
2. 건설기술인 진흥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첨부파일
- 가상계좌로 교육비 입금시 영수증 발급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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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능력개발원을 통해 건설기술인 직무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강신청시 가상계좌로 교육비를 입금하신 경우 나의 강의실 -> 결제내역 조회 -> 과정명 클릭 -> 결제영수증 출력 가능 하며
자체계좌로 입금하신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급이 되고, 이메일로 계산서는 보내드리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62-529-3800)
- 아이핀 인증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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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부에서 차시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지침에 규정하고 있어서 핸드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수강하셔야 함을 양해 바랍니다.
핸드폰 패스인증, 문자인증이 너무 번거로운신 분들은
아이핀 발급으로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이핀은 한번 발급받으면 비밀번호 기입방식이며, 아래 링크로 가셔서 발급받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급받기 | NICE 아이핀 (niceipin.co.kr)
- 수료증 출력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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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수강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수료증은 나의강의실 - 좌측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출력가능하며
수강확인증은 교육 진행중 교육종류, 등급 확인용이며
수료증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용입니다.
수료일로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신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지수(40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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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지수(40점 이내)
출처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건설기술인이 수행했던 건설관련업무의 책임정도(제3호 나표의 책임정도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건설관련업무 책임정도 경력 참여일 설계ㆍ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계획 및 조사,
설계,
관리감독현장대리인 1.3 1.04
(1.3×0.8)1.04
(1.3×0.8)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공사감독1.1 0.88
(1.1×0.8)0.88
(1.1×0.8)품질관리자(선임) 1.1 0.88
(1.1×0.8)1.1 품질관리(비선임) 1.0 0.8
(1.0×0.8)1.0 사업책임기술인 1.3 1.04
(1.3×0.8)1.04
(1.3×0.8)분야별책임기술인
용역감독1.1 0.88
(1.1×0.8)0.88
(1.1×0.8)참여기술인
일반감독1.0 0.8
(1.0×0.8)0.8
(1.0×0.8)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
감리(건축법),
감리(주택법)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기술인
총괄감리원1.3 1.3 1.04
(1.3×0.8)상주기술인(감리원, 건축사보)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기술인1.1 1.1 0.88
(1.1×0.8)기술지원기술인
참여기술인
비상주감리원1.0 1.0 0.8
(1.0×0.8) - 0건설기술인이 3)의 보정계수 중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 (나)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건설관련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 (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 (라)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등이 3)의 건설관련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마)
국외경력의 경우 국외사업 발주자가 확인한 국외경력확인서
- (가)
2010. 12.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1, 그 외 건설관련업무는 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o
국외경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의 첨부서류 인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며 3)의 참여정도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적용례) 업무수행기간 × 1.5(해외경력 보정계수) × 1.3(사업책임기술인 보정계수) - 0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 승급하기 위한 자격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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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 방법 등(제5조 관련)
4)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 초급기술인(최초 등급인정 기준)이 설계시공분야 직무 역량지수가 55점이 되어 중급 점수에 해당되더라도 관련 자격증 또는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는 경우 승급이 안됨.
2. 자격ㆍ학력ㆍ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가. 자격지수(40점 이내)자격종목
배 점
기술사 / 건축사
40
기 사 / 기능장
30
산업기사
20
기능사
15
기 타
10
1)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며 동일한 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등급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자격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 본인 인증 (차시별)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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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교육시작시(1차시 단위) 휴대폰을 이용한 인증 번호 확인시스템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확인 등의 본인확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명의 핸드폰 사용으로 본인 인증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이핀 인증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핀 발급방법
1. 나이스 홈페이지 -> 아이핀 발급 (http://www.niceipin.co.kr/index.ni)
2. 발급하기 확인사항 확인후 -> 발급하기 클릭
3. 약관동의
4. 정보입력
5. 본인인증
6. 추가인증 수단 설정 - 2차 비밀번호
- 모바일 수강 원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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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갤럭시탭 등으로 강의 수강시 애로사항 발생시
원격으로 지원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플 다운로드
삼성 -> 이지헬프 모바일 다운로드
- 교육 이력 조회 및 받아야 하는 과정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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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교육 이력 조회 방법 / 받아야 하는 과정 확인 방법
네이버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검색 (kocea.or.kr) -> 경력조회 -> 기술인정보 -> 교육훈련 이수현황
교육훈련이수 현황, 최초교육 이수현황, 계속교육 이수현황, 현재등급 및 승급교육 후 등급 조회
자료를 캡쳐하여 보내주시거나 현재 점수, 등급, 계속교육, 승급교육 여부 등을 알려주시면
교육 받으실 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onamct.or.kr – 홈페이지 메인 -> 네이버 톡톡으로 자료 송부 및 상담 요청
-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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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의 대상
가. 건설기술용역업자(법 제26조제1항)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나. 건설업(「건설산업법」제2조제2호)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다. 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제23조)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라. 기술사사무소(「기술사법」 제6조, 건설기술 관련 분야)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마. 한국시설안전공단(「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안전진단전문 기관(같은법 제9조제1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바.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 건설기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주택법」 제16조)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아. 측량업(「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수로사업(같은 법 제54조)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자.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인 법정직무교육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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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법정직무교육 교육비
❍ 온라인 교육 : 200,000원 (1패키지/35시간) (한시적용)❍ 온라인+집체교육 : 280,000원 (28시간 온라인 + 7시간 집체교육)
❍ 집체교육 : 300,000원
❍ 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 안전관리 건설기술인 교육 (16시간) : 90,000원
-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최초/계속/승급 대상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과정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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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계속/ 승급 대상자를 위한 과정 추천
SC1 스마트 건설기술교육
- 모든 직무, 등급에 상관없이 수강 가능
- 교육지수 : 2점
- 수료이후 수료자 명단은 교육원에서 협회로 발송
- 수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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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기간
수강신청 및 결재일로부터 90일간 수강이 가능합니다.
진도율 90%이상, 과제제출, 시험 제출하시고 총 70점 이상이 되시면 90일 이내라도 수료처리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 신청시 아이디 패스워드가 입력되어 수정이 안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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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위해 핸드폰 인증후 회원가입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입력되어 수정이 안되는 경우는
해당 컴퓨터에서 홈페이지(honamct.or.kr)에 다른 가입자가 등록되어 있어 윈도우 브라우저 자동 완성기능으로 인해 수정이 안되는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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