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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훈련

고객지원센터

062.529.3800

Email: honamct01@naver.com

Fax: 062-529-3801

  1. 사업주지원
  2. 사업주지원 훈련절차

사업주지원 훈련절차

  • STEP1

    회원가입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062-529-3800로 연락주시면
    담당자를 배정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STEP2

    사전점검

    배정된 담당자와
    교육 요청사항을 협의 합니다.

  • STEP3

    수강신청

    학습자들이 선정한 과정을
    입과 양식에 기입하여
    메일로 보내 주세요.
    honamct01@naver.com

  • STEP4

    서류작성

    환급 과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탁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위탁계약서를 확인 후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하여 보내 주세요.

  • STEP5

    교재수령

    교재가 있는 과정은
    수강신청 이후 2~3일 이내에
    발송
    됩니다.

  • STEP6

    학습안내

    학사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STEP7

    학습시작

    신청한과정을 학습합니다.
    메일, SMS, 공지사항 등을 통해
    학습자를 독려합니다.

  • STEP8

    교육비 납부

    학습 시작 후 7일 이후부터
    (세금)계산서가 순차 발행 됩니다.
    교육비는 교육 시작 이전에
    또는 동시에 입금해 주세요.

  • STEP9

    학습현황안내

    학습후 15일에 학습현황 메일
    보내드립니다.

  • STEP10

    결과보고

    교육이 종료 된 후
    교육 결과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 STEP11

    환급신청

    환급을 받기 위해 교육 수료자 대상
    환급 신청
    을 해 드립니다.
    (환급이 필요한 경우만 적용)

수강생 유의사항

  •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하며, 대리 또는 허위 수강등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보고서, 평가지 등의 대리 또는 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향후 1년간 고용보험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