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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설계시공 COP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 최초과정 개강 안내 | 최고관리자 / 2021.10.15 | ||||||||||||||||||||||||||||||
COP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과정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 최초교육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9호 ◆ 발주청 소속 교육대상 발주청(공공기관 등)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을 칭합니다. ◆ 발주청 범위 -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 ◆ 교육 내용
◆ 과정소개 - 국가계약법 및 계약금액 조정실무 - 건설공사 원가관리 - 건설안전법령의 이해(산업안전보건법, 건진법)
◆ 학습목표
설계시공분야에서 발주청에 소속된 건설기술인이 건설공사나 기술용역을 관리 감독하기 전에 최초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현장관리 실무적인 법령, 원가, 안전, 환경, 분쟁, 공정, 특허 및 신기술, 스마트, 윤리 등에 대한 업무수행능력을 함양. ◆ 교육대상 최초/발주청소속 건설기술인 ◆ 수료기준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강의 영상 맛보기 ***다크모드[어두운 바탕화면]로 구성하여 눈의 피로함을 줄여줍니다. ***데이터 및 배터리 소모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해상도를 조정하였습니다. ◆ 수강신청 방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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