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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안내 - 건설기술인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만료 도래 | 최고관리자 / 2021.10.13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2021-2073>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안내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의제3항제1호 및 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교육·훈련 의무를 면제하거나, 이수기한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유예기간 만료 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경력관리 수탁기관(협회)에 신고(등록)와 상관없이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인은 수행 업무에 따라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으로 구분되며, 수행하는 업무(건설관련 업체·발주청에 소속되어 수행한 경우에 한함)에 따라 다음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업무수행 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① 기본교육 : 35시간 이상(공통) ② 최초교육 : 35시간 이상
2)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 품질관리 최초교육(전문교육 35시간) 3)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전문교육 70 ~ 105시간)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 및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교육·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 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현황 조회 : “협회 홈페이지 → 건설업체용 홈페이지 → 교육훈련 이수현황”
- 건설기술인 최초교육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훈련의 신청방법(온·오프라인) 및 비용 등 자세한 사항은 지정 교육훈련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 최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준 : 협회 홈페이지(homenet.kocea.or.kr)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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