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한국능력개발원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쉽게 학습이 가능합니다

lnb영역

커뮤니티

고객지원센터

062.529.3800

Email: honamct01@naver.com

Fax: 062-529-3801

컨텐츠 내용

  1. 커뮤니티
  2. 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조회 페이지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_경력 신고 필요 서류 최고관리자 / 2022.02.23

가. 필요서류

연번

필요서류 

다운로드 

 1)

 -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 경력확인서 성명란에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서식]

[작성요령]

 2)

 - 경력확인서

  ※ 담당업무별 경력확인서 작성방법 [바로가기]

 [서식]

[작성요령]

 3)

 - 인사기록부 등 인사이동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4)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사본
  
 (근무처 입사 또는 퇴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기타 근무처 증명서류 보기

 -

 -


※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기술경력 신고시 유의사항]


인사이동내용을 확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기간(휴직, 직위해제, 교육기간 등) 및 타 기관(부서) 실적은 경력신고 제외하고 근무한 기관(부서)의 근무기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경력기재

-

담당업무의 정의

 

ㆍ 감독 :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직접 감독 하는 업무(책임정도 인정/공사감독, 용역감독)

 * “일반감독" 책임정도는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에 소속되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재

ㆍ 사업관리 :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간접적으로 관리 하는 업무

  (감독자의 직계 상급자, 발주청의 지도ㆍ감독기관에서 소속되어 해당사업을 지도ㆍ감독하는 등)

ㆍ 기술조사 :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의 감사, 점검, 조사 등을 확인하는 업무

ㆍ 행정지원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구매와 조달, 계약, 보상, 인허가 등 간접지원 업무


새로운 근무처로 입사신고할 경우 협회에 근무중 으로 신고된 근무처(퇴직한 근무처)를 퇴직신고 한 후 입사신고를 하여야 하며, 퇴직신고시 근무중으로 신고된 기술경력이 있는 경우 참여기간을 마감 한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경력을 인정받지 않고 근무처의 퇴직 사실만 을 신고할 경우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와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고 [찾아오시는 길 바로가기]

read 페이지 바
이전 글

공공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절차서

 파일첨부  
2022.04.14
다음 글

건설기술인_경력수첩 발급 필요서류

 
202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