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필요서류
연번 | 필요서류 | 다운로드 |
1) | -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 경력확인서 성명란에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서식] | [작성요령] |
2) | - 경력확인서 ※ 담당업무별 경력확인서 작성방법 [바로가기] | [서식] | [작성요령] |
3) | - 인사기록부 등 인사이동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4)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사본 (근무처 입사 또는 퇴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기타 근무처 증명서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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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기술경력 신고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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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동내용을 확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기간(휴직, 직위해제, 교육기간 등) 및 타 기관(부서) 실적은 경력신고 제외하고 근무한 기관(부서)의 근무기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경력기재 |
- | 담당업무의 정의 |
| ㆍ 감독 :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직접 감독 하는 업무(책임정도 인정/공사감독, 용역감독) * “일반감독" 책임정도는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에 소속되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재 ㆍ 사업관리 :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간접적으로 관리 하는 업무 (감독자의 직계 상급자, 발주청의 지도ㆍ감독기관에서 소속되어 해당사업을 지도ㆍ감독하는 등) ㆍ 기술조사 :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의 감사, 점검, 조사 등을 확인하는 업무 ㆍ 행정지원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구매와 조달, 계약, 보상, 인허가 등 간접지원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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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근무처로 입사신고할 경우 협회에 근무중 으로 신고된 근무처(퇴직한 근무처)를 퇴직신고 한 후 입사신고를 하여야 하며, 퇴직신고시 근무중으로 신고된 기술경력이 있는 경우 참여기간을 마감 한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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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력을 인정받지 않고 근무처의 퇴직 사실만 을 신고할 경우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와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나.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고 [찾아오시는 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