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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등급제도 도입의 성과와 시사점 최고관리자 / 2022.07.19

건설기술인 등급제는 1995년부터 건설기술관리법으로 제정,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자세한 배경, 교육 필요성 등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CEPIK Insight | 연구발간물 |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건설기술인 등급제도 도입의 성과와 시사점 

 1. 논의배경

2. 건설기술인 등급제도 도입목적 및 운영현황

3. 등급제 도입 성과와 문제점

4. 등급제 개선방안 방향 및 고려사항

5. 결론



1. 논의배경 

건설기술인 등급제는 1995년부터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인에 학·경 력자를 인정하고 4단계(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기술등급을 부여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건설기술의 발전, 해외 건설수주의 변화 등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맞춰 수차례에 걸쳐 변화가 있었음.

2014년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국가기술 자격자와 학·경력자로 이원화된 등급체계를 통합하고 학력, 경력, 자격, 교육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역량지수(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이하 ICEC)가 도입되었음.

2. 제도 도입취지 및 목적 

건설기술인 등급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은 어디에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 으나, 제도를 규정하는 법령들의 입법목적과 개정 방향 등을 미루어볼 때, 등급제는 안전하고 고품질의 건설사업 수행을 위한 고급 기술인력 공급이 일차적 목적임을 알 수 있음.

또한, 등급제도와 직접 연계된 건설기술인 육성에 관한 규정 등을 미루어볼 때, 등급제는 산업 수요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기술적 역량을 높이고 해당 역량에 적합한 업무에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짐.

건설기술인 등급제는 고급 인력공급과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음.

3. 건설기술인 등급제 활용 관련 규정 

  건설기술인 등급제에 따른 기술등급은 활용목적 상 3가지, 즉, 1) 건설기술인 직무활동의 전문성 확보, 2) 건설업 관련 업체의 등록기준, 3) 업체의 전문성 평가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음.

- 건설기술인 직무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특정 업무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전문분야별 기술등급을 활용하여 규정하고 있음(시설물 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 안전 점검책임기술인 자격,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자격,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자격 등).

- 건설 관련 업체설립을 위한 업체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역량과 인원수를 정하는데 전문분야별 기술등급을 활용하고 있음(종합건설업 5종, 전문건설업 25종, 건설기술용역 업 등).

-사업을 수행하려는 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공사특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기준 을 설정하거나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수와 기술등급을 활용하고 있음(시공 능력평가, PQ 등).

기술등급의 활용 주체로 분류하면 발주자(청), 시공업(종합건설, 전문건설 등), 건설기술용역업(설계, 사업관리, 안전진단 등) 등이 포함되어 건설사업 이해 당사자 대부분이 포함됨.

- 발주자(청)은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수행 역량이 있는 업체 를 선정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건설기술인이 투입되어 사업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고품질의 시설물을 인도받는 것을 기술등급 활용의 효과로 기대됨. 

건설업체(시공업, 기술용역업)은 견실하고 안전한 시공달성에 관해 발주자(청)의 입장과 같으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집단으로서 건설사업의 무결점·무사고뿐만 아니라 고효율 을 지향하게 되며 이를 기술등급 활용의 효과로 기대됨.

또한, 건설업체는 사업수행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등급제도로 평가된 인력 을 고용해야 함. 따라서 시장수요에 따라 원활히 건설기술인력이 공급되는 것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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