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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 (2023.01.06) | 관리자 / 2023.02.15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1. 개정 대상
□ (감리교육 강화) 감리는 현장의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는 필수 인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 그러나 이에 필요한 역량 부족 문제 지적
* 광주 HDC 사고에서 감리는 사고방지를 위해 필요한 역할 수행 미흡(시공사의
ㅇ 이에, 감리 대상 필수역량 관련 교육 마련으로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 확보에 기여
□ (시공품질 개선) 현장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표준시방서의 활용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점검을 수행하는 지방청에 품질점검 권한 위임*
* (기존) 본부+지방청 합동으로만 품질 점검가능→(개선) 지방청에 품질 점검권한 위임
2. 개정 내용
□ (감리교육 강화) 건설현장 감리 대상 역량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일률적 교육시간 증가는 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ㅇ 매년 필수 계속교육(7시간)을 신설하되, 신설 시간만큼 기존 3년 주기의 일반 계속교육 시간*을 단축(△21시간)
□ (시공품질 개선) 안전과 품질 기준인 표준 시방서를 민간 건설공사 시방서* 작성 및 검토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시방서) 공사를 위해 안전 및 품질관리 등 시공 방법을 정리한 문서
** (현행) 공공공사 시방서 작성 시 활용→(개선) 공공+민간공사 시방서 작성 및 검토 시 활용
ㅇ 국토부장관이 지방국토청에 위임하는 권한에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적절성 확인*’을 추가하여 현장 건설자재 품질 확보에 기여
* 현행은 지방국토청에 품질점검 권한을 위임하지 않아 점검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청이 단독으로 품질점검을 수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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