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5점 이내)
1. 등급 구분
구분 기술 등급 | 설계ㆍ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특 급 | 역량지수 75점 이상 | 역량지수 80점 이상 | 역량지수 75점 이상 |
고 급 |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 이상 |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
중 급 |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 이상 |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
초 급 |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 역량지수 60점 미만 ~ 40점 이상 |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
2. 자격지수(40점이내)
자격종목 | 배 점 |
기술사 / 건축사 | 40 |
기 사 / 기능장 | 30 |
산업기사 | 20 |
기능사 | 15 |
기 타 | 10 |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며 동일한 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3. 학력지수(20점 이내)
학력사항 | 배 점 |
학사 이상 | 20 |
전문학사(3년제) | 19 |
전문학사(2년제) | 18 |
고 졸 | 15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 12 |
기타(비전공) | 10 |
석사 학위 취득자 : 1.5점, 박사 학위 취득자 : 3점 합산
4. 경력지수(40점 이내)
산 식 | 배 점 |
(logN/log40) × 100 × 0.4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 0 ~ 40 |
5. 교육지수(5점 이내)
교육기간 | 배 점 |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35시간 마다 | 2 |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이외 교육 35시간 마다 | 1 |
*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5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