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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교육ㆍ훈련 개정사항 안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필수계속교육) 관리자 / 2023.12.28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23.1.6.)으로 인해 ‘24년부터 시행되는
 
 “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시행시기 : 24. 1. 7.부터 시행
 
□ 개정취지 및 내용경과규정
 
 개정취지
 - 부실시공의 방지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수계속교육 신설
 
 개정내용

 구분

설계시공 

개정내용

이수시기

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

일반

(초ㆍ중급) 35시간

(고ㆍ특급) 70시간

(초ㆍ중급)  14시간

(고ㆍ특급)  49시간

 업무수행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필수

(신설)

-

7시간(3년, 21시간)

업무수행 기간이

매 1년을 경과하기 전

 
ㅇ 경과규정
- 시행일 이전 발생한 일반계속교육은 이수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기존 규정 유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 2조)
 
□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건설기술진흥법 보기]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보기]
 
□ 참고

 

▶ 계속교육 이수현황 알아보기
- (건설기술인) : 기술인서비스(로그인) → 전체메뉴 → 경력조회 → 교육훈련 → 계속교육 이수현황 조회
- (건설업체) : 업체서비스(로그인) → 전체메뉴 → 기술인정보 → 계속교육 이수현황 조회
※ 안내메일이 일시적으로 집중 발송되어 전화문의가 어려울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 개정사항 Q&A 보기 [다운로드]
※ 붙임2 : 개정사항 자세히보기 [다운로드]
 
  적용대상자 : 기산일 2024.1.7  이후자 - 필수교육 7시간 매년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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