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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담당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필수 계속교육] 대상 여부 확인 하는 방법 관리자 / 2024.01.24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23.1.6.)으로 인해 ‘24년부터 시행되는   “건설사업관리 필수 계속교육”  대상자 확인 방법 안내 드립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필수 계속교육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1년을 경과하기 전 7시간 이상 이수 

 

     * 기산일 : 해당 차수 시작일 

     * 수행일 : 기산일로부터 해당 차수 내 업무수행일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으로부터 최종통보된 경력까지 반영) 

     *  3년, 1년 되는 날 : 기산일을 기준으로 해당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고 예상한 날짜 (단, 업무 수행이 없는 기간은 제외) 

 

★ 기술인중 대상자 여부 확인 방법 

  

     - 회사 아이디로 로그인 >  메인 화면  >  경력조회   > 기술인 정보 >  (연두색줄 메뉴 보유기술인명단 아래)  계속교육 이수현황   클릭 

 

     -  조회조건  이수자, 미이수자 클릭 

   

 술인별  기산일(2024. 1. 7)  및  3년되는날 교육이수 대상 여부 확인 

    

     - 기산일이 2024. 1. 6 이전이고  PQ 가점을 위해 교육 수강시 기존 방식대로 35시간 교육 2개 과정 이수 

 

     - 기산일이 2024. 1. 7 이후이고  필수교육 대상이면서  PQ 가점을 위해 70시간 이수 필요시  기존과정 1개(35시간) + 일반계속교육(28시간, 온라인) + 필수 계속교육(7시간. 집체) 

    

     - 기산일이 2024. 1. 7 이후이고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중인 건설기술인은 필수 계속교육 (7시간, 집체 ) 이수 

    

      - 기존과정 : 스마트건설기술[BIM],  스마트건설기술[드론+모듈러], 건설프로젝트관리심화과정, 건설 안전관리 심화과정, 글로벌PMC 중  선택 

      

      - 일반계속교육 : 온라인 100% 운영, 시험 없음 

 

      - 필수 계속교육(7시간) : 집체교육 100%,  시험 

 

         9/6(금)  - 토목, 조경, 광업, 안전 직무  <<- 수강신청 클릭

 

         10/24(목) - 건축, 환경, 도시교통, 안전 직무   <<- 수강신청 클릭

 

          9/26(목) - 기계, 전기전자, 건설지원, 안전 직무   <<- 수강신청 클릭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사 대표아이디로 로그인 > 대표홈페이지 > 기술인정보 >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운영팀   전화 062-529-380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