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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담당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필수 계속교육] 대상 여부 확인 하는 방법 | 관리자 / 2024.01.24 |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23.1.6.)으로 인해 ‘24년부터 시행되는 “건설사업관리 필수 계속교육” 대상자 확인 방법 안내 드립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필수 계속교육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1년을 경과하기 전 7시간 이상 이수
* 기산일 : 해당 차수 시작일 * 수행일 : 기산일로부터 해당 차수 내 업무수행일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으로부터 최종통보된 경력까지 반영) * 3년, 1년 되는 날 : 기산일을 기준으로 해당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고 예상한 날짜 (단, 업무 수행이 없는 기간은 제외)
★ 기술인중 대상자 여부 확인 방법
- 회사 아이디로 로그인 > 메인 화면 > 경력조회 > 기술인 정보 > (연두색줄 메뉴 보유기술인명단 아래) 계속교육 이수현황 클릭
- 조회조건 이수자, 미이수자 클릭
★ 기술인별 기산일(2024. 1. 7) 및 3년되는날 교육이수 대상 여부 확인
- 기산일이 2024. 1. 6 이전이고 PQ 가점을 위해 교육 수강시 기존 방식대로 35시간 교육 2개 과정 이수
- 기산일이 2024. 1. 7 이후이고 필수교육 대상이면서 PQ 가점을 위해 70시간 이수 필요시 기존과정 1개(35시간) + 일반계속교육(28시간, 온라인) + 필수 계속교육(7시간. 집체)
- 기산일이 2024. 1. 7 이후이고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중인 건설기술인은 필수 계속교육 (7시간, 집체 ) 이수
- 기존과정 : 스마트건설기술[BIM], 스마트건설기술[드론+모듈러], 건설프로젝트관리심화과정, 건설 안전관리 심화과정, 글로벌PMC 중 선택
- 일반계속교육 : 온라인 100% 운영, 시험 없음
- 필수 계속교육(7시간) : 집체교육 100%, 시험
9/6(금) - 토목, 조경, 광업, 안전 직무 <<- 수강신청 클릭
10/24(목) - 건축, 환경, 도시교통, 안전 직무 <<- 수강신청 클릭
9/26(목) - 기계, 전기전자, 건설지원, 안전 직무 <<- 수강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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