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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2022.12 기준) 관리자 / 2024.02.29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행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2022.12기준) 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매뉴얼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58조에 따라 건설공사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또
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제출․승인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성 기준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출처 : 국토안전관리원 (https://www.kalis.or.kr/search/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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