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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관리자 / 2024.02.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56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제3조에 따라 발주청에서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 등 업무 수행 시 이해를 돕고자 "2023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발주청에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적정하게 산정 및 조정하기 위한 세 
부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공지사항  2023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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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