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b영역
커뮤니티
컨텐츠 내용
- 자료실
자료실
국토교통부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2023~2027) | 관리자 / 2024.04.22 | ||||||||||||||
□ 기본계획 개요
ㅇ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촉진, 성과 확산 및 관련 산업 진흥 등을 위해 5년마다 건설기술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기본계획 추진현황
□ 7차 기본계획 주요 수립 경위
ㅇ 산ㆍ학ㆍ연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5개 분과* 운영 ㅇ 우리 협회ㆍ연구원은 인력분과에 참여하여 건설기술인의 전문인력 양성, 기술인 등급ㆍ경력체계 개선 및 안정적인 수급 관리 등과 관련한 추진과제 의견 제시
□ 7차 기본계획 주요과제
□ 7차 기본계획 대응
ㅇ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철저한 분석으로 건설기술인 권익증진 및 위상제고를 위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정책 반영, 법 제도 개정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인 협의 및 건의
출처 :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EA%B8%B0%EB%B3%B8%EA%B3%84%ED%9A%8D&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category=&lcmspage=1&id=4734 첨부파일
|
이전 글 | 2024.04.24 | |
다음 글 | 2024.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