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융ㆍ복합건설기술 또는 건설신기술 등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술경력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직무분야’만 기재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문분야’도 추가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325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시험기관"을 "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수수료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로 하고, 같은 서식의 수수료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의 신고인의 성명란 중 "영문"을 "영문 (성) (이름)"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경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신청인"을 각각 "신고인"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등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의 제2호 중 "직무분야"를 "분야"로, "업무분야"를 "담당업무"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 중 "직무분야는"을 "분야는"으로, "건설기술 관련 직무분야"를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로, "직무분야를"을 "분야(직무분야/전문분야)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업무분야"를 "담당업무"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은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