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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2024.04.23] 관리자 / 2024.04.2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7호, 2024.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로봇ㆍ인공지능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ㆍ검증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증기관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추가하는 한편,
  •  
  •   발주청이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행능력평가시기를 가격 입찰 후로 할 수 있는 대상 용역사업을, 종전에는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소규모 용역사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용역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입찰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44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 중 "시험기관"을 각각 "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같은 법 제28조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단서 중 "5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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