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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호)건설기술 정보지 월간 기술인 관리자 / 2024.07.23

 

 

 

 

광주 어등산 복합쇼핑몰 ‘그랜드 스타필드’ 순항


- 보증금‧토지계약금 이어 1차 중도금 77억4000만원 납부

 

- 현지법인 설립‧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계약체결 등 ‘착착’

 

- 내년 하반기 펜스설치 등 착공…쇼핑몰‧콘도 2030년 완공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부지 개발이 협약 이후 후속 절차를 순조롭게 이행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부지 개발’ 민간개발자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사업협약에서 정한

토지비 1차 중도금 77억4000만원을 광주도시공사에 16일 납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신세계프라퍼티의 협약이행보증금(116억원) 및 토지계약금(86억원) 납부, 3월 현지법인인‘㈜스타
필드광주’설립과 기본계획(MP)‧설계용역 계약 체결에 이은 후속조치다.

‘㈜스타필드광주’는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부지 개발사업의 기본계획(MP)과 설계용역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전방·일신방직 부지’심의 통과…광주시, 내년 초 착공


-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영향평가‧지구단위계획 가결


- 복합쇼핑몰 개점 전 도로‧공원‧학교 등 공공인프라 안정적 구축


- 랜드마크 특급호텔 사업비의 20% 보증금…이행 안전장치 확보


- 7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8월 ‘더현대 광주’ 설계·건축 인허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에 따라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를 정비


-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

 

ㅇ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누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술인력)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
 - (장비)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등 3종
 - (자본금) 1억 원

 

□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에 대하여 연간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 이상 기술자로 상향된다.
 * 예) 초급(학사 + 기사자격 취득) → 중급(학사 + 기사자격 취득 + 경력 1.6년)

 

ㅇ 이는 작년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경력이나 
 실적 등을 보다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 기술자로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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