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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자율 체크리스트 | 관리자 / 2024.07.25 |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한 본 자료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 관리주체 및 실시자 등 점검 참여자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점검 참여자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실시결과가 지침 또는 세부지침에 부합하여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검토하기 위하여 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시설안전평가실(055-771-1636)
출처 :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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