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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등록 신청 처리절차 관리자 / 2024.08.19
종합건설업등록 신청 처리절차

 

[신청인→협회] 1.신청, [협회]2.내용 확인 심사, [협회→시도청]3.심사결과통보, [시도청]4.수리결정,정보통신망(KISCOM)등록관리, [시도청→신청인]5.업체통보 및 등록증 수첩교부

  •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대한건설협회광주광역시에서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시에 통보합니다.
  •  
  • 시에서는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  
  • 종합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에(T.232-5601~3), 전문건설업은 영업소재지 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 동구 608-2814, 서구 360-7560, 남구 607-4012, 북구 410-6770, 광산구 960-8554 )
  •  
  • 자세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참조

 

★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안내
 
  제출서류 세부사항 비고
A 신청서 공통 건설업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수수료(수입증지) 납부
토건·산업환경설비 : 9만원, 토목·건축·조경 : 6만원
 
B 임원 증빙서류 공통 임원인적사항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말소사항 포함)  
C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공통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별지2]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자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 회사별(중도퇴사자 포함)
국민연금가입 제외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 산재 또는 고용
보험 가입증명으로 대체
 
고용계약서 사본  
D 자본금 입증서류 기존 법인(택일) 감사보고서 원본  
재무제표증명원 원본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 진단일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신설 법인 (택일) 감사보고서 원본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진단일 : 설립등기일(법인설립후 증자시 자본금변경등기일)
 
개시대차대조표 및 자산입증서류  
개인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E 보증가능 공통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
공제조합 및 kiscon 확인 경우 제출 생략가능
 
F 사무실 입증서류 공통 사무실위치도, 사무실평면도(면적표시) 및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자기 소유 건물등기부등본 원본, 건축물대장(용도 변경시)  
전·월세 임차인 건물등기부등본원본, 건축물대장(용도 변경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임 대차 (전대) 건물등기부등본원본, 건축물대장(용도 변경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재임대 동의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G 기타보유업종 공통 종합건설업종 외 보유업종 신고서[별지4] 및 보유업종 등록증사본  
H 청렴서약서 공통 청렴서약서 [별지5]  
I 사업자등록증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설법인의 자본금 입증서류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 이상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신설법인·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 위 내용은 건설업 세부 업종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안내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토목건축 공사업
  •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5인이상
  •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5인이상
  • 위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총 11인이상
법인 8.5억원 이상 사무실 보유
개인 17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6인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보유
개인 10억원 이상
건축공사업
  •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5인이상
법인 3.5억원 이상 사무실 보유
개인 7억원 이상
조경공사업
  •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4인이상
    (국토개발분야 불인정-도시계획, 응용지질,지적,지질 및 지반등)
  •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이상
  •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보유
개인 10억원 이상
산업·환경 설비 공사업
  • 기계,금속,화공,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 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 응용분야의 기사또는 중급이상기술 자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초급기술자이상 총 12인이상
법인 8.5억원 이상 사무실 보유
개인 17억원 이상
 
건설업 등록 등 관련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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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 자료실 건설관련서식 다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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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건설행정과(11층) ☎(062)613-4622

 

 

[출처 : https://www.gwangju.go.kr/build/contentsView.do?pageId=build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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