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건설업등록 신청 처리절차
-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대한건설협회광주광역시에서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시에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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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서는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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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에(T.232-5601~3), 전문건설업은 영업소재지 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 동구 608-2814, 서구 360-7560, 남구 607-4012, 북구 410-6770, 광산구 960-8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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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참조
★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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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세부사항 |
비고 |
A |
신청서 |
공통 |
건설업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수수료(수입증지) 납부 토건·산업환경설비 : 9만원, 토목·건축·조경 :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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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임원 증빙서류 |
공통 |
임원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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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말소사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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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
공통 |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별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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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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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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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 회사별(중도퇴사자 포함) 국민연금가입 제외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 산재 또는 고용 보험 가입증명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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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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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자본금 입증서류 |
기존 법인(택일) |
감사보고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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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증명원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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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 진단일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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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법인 (택일) |
감사보고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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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진단일 : 설립등기일(법인설립후 증자시 자본금변경등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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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대차대조표 및 자산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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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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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보증가능 |
공통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 공제조합 및 kiscon 확인 경우 제출 생략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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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사무실 입증서류 |
공통 |
사무실위치도, 사무실평면도(면적표시) 및 사무실 내외부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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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 |
건물등기부등본 원본, 건축물대장(용도 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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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차인 |
건물등기부등본원본, 건축물대장(용도 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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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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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대차 (전대) |
건물등기부등본원본, 건축물대장(용도 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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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대차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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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재임대 동의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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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기타보유업종 |
공통 |
종합건설업종 외 보유업종 신고서[별지4] 및 보유업종 등록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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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청렴서약서 |
공통 |
청렴서약서 [별지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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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사업자등록증 |
공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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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의 자본금 입증서류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 이상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신설법인·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 위 내용은 건설업 세부 업종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안내
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장비 |
토목건축 공사업 |
-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5인이상
-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5인이상
- 위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총 11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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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8.5억원 이상 |
사무실 보유 |
개인 |
17억원 이상 |
토목공사업 |
-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6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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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5억원 이상 |
사무실 보유 |
개인 |
10억원 이상 |
건축공사업 |
-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5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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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3.5억원 이상 |
사무실 보유 |
개인 |
7억원 이상 |
조경공사업 |
-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한 4인이상
(국토개발분야 불인정-도시계획, 응용지질,지적,지질 및 지반등)
-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이상
-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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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5억원 이상 |
사무실 보유 |
개인 |
10억원 이상 |
산업·환경 설비 공사업 |
- 기계,금속,화공,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 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 응용분야의 기사또는 중급이상기술 자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초급기술자이상 총 12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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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8.5억원 이상 |
사무실 보유 |
개인 |
17억원 이상 |
건설업 등록 등 관련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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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 자료실 건설관련서식 다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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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건설행정과(11층) ☎(062)613-4622
[출처 : https://www.gwangju.go.kr/build/contentsView.do?pageId=build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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