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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해설서 | 관리자 / 2024.09.02 | |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정기점검 제도
▶ 건축물 정기점검 개요
• 목적: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건축물의 기능 유지
• 점검대상: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의 집합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점검분야: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범죄예방,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여부 등
• 점검시기: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
• 점검교육:건축물 관리점검 점검자의 점검 기술능력 향상 및 효율적 점검을 위한 점검책임자, 점검자 신규, 보수 교육을 건축물관리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
• 영업정지 등: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건축물 정기점검을 거짓으로 실시하거나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및 「건축물관리법」 제25조에
출처 :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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