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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해설서 관리자 / 2024.09.02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정기점검 제도 

 

▶ 건축물 정기점검 개요

 

• 목적: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건축물의 기능 유지

 

• 점검대상: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의 집합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점검분야: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범죄예방,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여부 등

 

• 점검시기: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점검자)의 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점검교육:건축물 관리점검 점검자의 점검 기술능력 향상 및 효율적 점검을 위한 점검책임자, 점검자 신규, 보수 교육을 건축물관리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


• 점검절차: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건축물 정기점검을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표 1-1] 또는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을 참고 


• 점검보고: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통보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성실히 수행하고,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관할 지자체에 보고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기점검을 실시 후 보고한 건축물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를 평가 권한을 위탁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이 평가위원회 운영하여 평가
하며, 성실하게 정기점검을 수행하지 못한 건축물관리기관은 점검 결과보고서 개선하여 제출

 

• 영업정지 등: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건축물 정기점검을 거짓으로 실시하거나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및 「건축물관리법」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을 부과

 

         

             

출처 :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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