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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현장서류 간소화 매뉴얼 관리자 / 2024.09.20

 

  건설현장 서류 간 중복도 완화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구조물 안전 중심) 와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근로자 안전 중심) 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작성되는 안전관리 서류이나, 
현장에서 작성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내용이 중복되어 제출되
고 있습니다.


이에 본 매뉴얼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서에 제출되고 있는 불필요한 내용 불필요한 서류(도면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의 중복된 내용 등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불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 관련 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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