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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안내 자료 최고관리자 / 2021.08.2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관련: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1. 위와 관련,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기본교육, 최초교육, 계속교육을 해당 기간 내에 이수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승급교육(최대 5)을 통해 조기 승급이 가능합니다.

 

 

  1. 건설기술인을 위한 법정 직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건설기술인들에게 안내 및 신청 바랍니다.

 

 

             가. 대 상 : 설계·시공분야(일반, 발주청), 건설사업관리 분야 건설기술인

     

             나. 구 분 : 최초교육, 계속교육, 승급교육, 기타(PQ가점)

 

             다. 교육방법 : 혼합(온라인 28시간+집체 7시간), 안전관리 16h 온라인 100%

 

            라. 집체교육 :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337, 한국능력개발원 건설기술인교육센터

 

            마. 신청방법 : 홈페이지 www.honamct.or.kr

 

            바. 교육문의 : 062-529-3800

 

 

붙임  건설기술인 법정 직무교육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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