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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자재와 콘크리트 품질관리 기준 대폭 개선 | 관리자 / 2024.11.27 |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재인 철강자재와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11.18)했다.
ㅇ 이번 개정은 건설 안전과 품질 수준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철강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 철강자재는 건설공사의 중요한 자재임에도 일부 품질시험기준만 있고 품질 관리 상세 기준이 미비하여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철강자재 시험과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기준 미달 자재는 현장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자재공급원 관리와 품질확인 서류 등을 현장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ㅇ (콘크리트 시험 기준 강화) 불량레미콘 예방을 위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수량 시험빈도는 당초 필요시에만 시험하던 것을 120㎥당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휨강도 시험도 동일하게 강화*하여 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을 한층 높였다.
* 배합이 다를 때마다 → 1일 타설량 120㎥당 1회 이상 시험으로 강화
ㅇ (말뚝기초 및 블록 시험 기준 조정) 말뚝기초의 설계와 시공 시 하중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을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양방향 재하 시험*을 신설했다. 정·동적 재하 시험 빈도도 명확히 규정**했다.
* 말뚝의 축방향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상부 하중만 가하는 전통적인 재하시험과는 달리, 말뚝 내부에 설치된 하중 셀을 사용해 위쪽과 아래쪽으로 동시에 하중을 가하는 방식
** 필요 시 → 전체 말뚝 수량의 1% 이상 시험
- 보도(인도)와 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시험 기준*도 개정하여 품질 관리를 체계화했다.
* 당초 보통블록과 투수성블록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던 시험빈도를 시험종목(겉모양 및 치수와 휨강도‧투수계수‧표면층두께)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조정(참고1)
ㅇ (공사감독자의 역할 강화) 공사감독자는 자재가 설계서와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품질검사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또한, 품질검사 대행기관 등이 품질 정보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대로 입력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 (안전관리종합정보망) http://www.csi.go.kr
□ 이번 개정 지침은 ’24년 11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관련 공사는 6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재수립해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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