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한국능력개발원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쉽게 학습이 가능합니다

lnb영역

커뮤니티

고객지원센터

062.529.3800

Email: honamct01@naver.com

Fax: 062-529-3801

컨텐츠 내용

  1. 커뮤니티
  2. 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조회 페이지
철강자재와 콘크리트 품질관리 기준 대폭 개선 관리자 / 2024.11.27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재인 철강자재콘크리트의 품질 관리강화하기 위해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11.18)했다.

 

ㅇ 이번 개정은 건설 안전과 품질 수준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강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 철강자재는 건설공사의 중요한 자재임에도 일부 품질시험기준만 있고 품질 관리 상세 기준이 미비하여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철강자재 시험과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기준 미달 자재는 현장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자재공급원 관리와 품질확인 서류 등을 현장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콘크리트 시험 기준 강화) 불량레미콘 예방을 위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수량 시험빈도는 당초 필요시에만 시험하던 것을 1201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휨강도 시험도 동일하게 강화*하여 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을 한층 높였다.

 

* 배합이 다를 때마다 → 1일 타설량 120㎥당 1회 이상 시험으로 강화

 

(말뚝기초 및 블록 시험 기준 조정) 말뚝기초의 설계와 시공 시 하중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양방향 재하 시험* 신설했다. 정·동적 재하 시험 빈도도 명확히 규정**했다.

 

* 말뚝의 축방향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상부 하중만 가하는 전통적인 재하시험과는 달리, 말뚝 내부에 설치된 하중 셀을 사용해 위쪽과 아래쪽으로 동시에 하중을 가하는 방식

 

** 필요 시 → 전체 말뚝 수량의 1% 이상 시험

 

- 보도(인도)와 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시험 기준*도 개정하여 품질 관리를 체계화했다.

 

* 당초 보통블록과 투수성블록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던 시험빈도를 시험종목(겉모양 및 치수와 휨강도‧투수계수‧표면층두께)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조정(참고1)

 

(공사감독자의 역할 강화) 공사감독자는 자재가 설계서와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품질검사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또한, 품질검사 대행기관 등이 품질 정보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대로 입력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 (안전관리종합정보망) http://www.csi.go.kr

 

□ 이번 개정 지침은 ’24년 11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관련 공사는 6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재수립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