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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법정 직무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문 | 관리자 / 2024.11.27 | |
건설기술인 법정 직무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고문
건설기술인 법정 직무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근거를 문의 하시는 분이 계셔서 참고하시라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공고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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