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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가인증감리 입찰시 가점…公共토목ㆍ민간까지 확대한다 관리자 / 2025.03.12

 

[단독] 국가인증감리 입찰시 가점…公共토목ㆍ민간까지 확대한다

 

국토부, 공사입찰 때 인센티브 부여

내년부터 LH 신규현장에 시범도입

 

2027년부턴 3기 신도시ㆍ토목분야

민간아파트 1000가구 이상에 적용

업계 “제한된 인원, 품질개선 의문”

 

서울 시내의 한 건설 현장 모습. / 사진=연합.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우수 감리자를 국가가 인증하는 ‘국가인증감리제’ 적용 대상이 공공 토목공사 현장과 민간 부문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우수감리자 선정기준 등을 마련한 뒤 올 하반기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11일 〈대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가칭)국가인증감리 자격’을 지닌 기술인에 대해 고층ㆍ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입찰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실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감리자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국가인증감리를 최초로 선발해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23년 말 발표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동주택 사업장 50곳을 매년 뽑아 이 자격을 가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기술 심사에 가점을 준다. 이를 통해 감리자 간 변별력을 높이고 현장 책임감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이어 오는 2027년부터는 1기 신도시 재개발과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공주택과 공공토목 현장으로 이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아파트도 같은 해부터 1000가구 이상 단지에 우선 적용한 뒤 점차 규모가 작은 단지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인증감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약 110만명 중 2025년 1월 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고급(1만3750명) 및 특급(4만1469명) 기술인 총 5만5219명을 대상으로 전문소양과 전문지식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매년 400명씩 선발한다.

국토부는 전문분야 경력, 성실도, 청렴도, 숙련도, 무사고 이력, 부패범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국가인증감리자를 엄격히 선발하고, 인증 후에는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해 부실감리 적발 시 인증을 취소하는 등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지난 1월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6일까지 의견 청취 절차를 밟았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우수건설기술인 제도의 세부 선정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관련 제도 시행 발판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평가방식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건설사업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올 상반기 설명회 등을 갖고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CM업계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A사 임원은 “제도의 방향성은 바람직하나 400명이라는 제한된 인원으로 과연 전국 건설현장의 품질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더구나 단순 경력이나 서류 중심의 평가가 이뤄진다면 실질적인 현장 개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B사 관계자는 “인증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업계 내 갈등만 야기할 수 있다”며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인 만큼 평가지표와 선정 방식, 사후 관리까지 업계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동훈 기자 jdh@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50311111406519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