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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지침_법령 제개정 사항 | 관리자 / 2025.04.14 | |
1)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시험빈도 - 150㎥마다 → 120㎥마다 - 필요시 → 1회/일, 120㎥ 마다 1회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2) 굳은 콘크리트 시험빈도 -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20㎥ 마다 1회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1) 하도급 착수 15일 전까지 감리자는 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해당 하도급 공사 착수일 7일 전까지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24.12)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 - 공공 건축물 :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은 5등급에서 4등급 상향 - 민간 건축물 : 6월부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취득 의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24.02) 1) 바닥구조 구성층 두께, 측면 완충재, 재료의 품질이 설계도서 등에 부족하거나 다른 경우 시공하자로 봄
2) 바닥구조 구성층 두께, 측면 완충재 및 바닥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품질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산정기준을 신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25.03) 1) 시공자의 공사과정 촬영 시설물의 변경 -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주요 구조부
2)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의 제출 - 준공 사진첩 -> 준공 사진첩 및 주요 구조부 촬영 동영상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25.03) 1) 90분 이내 공사현장에 콘크리트 운반이 불가 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기준 변경 - 도서․벽지지역, 교통체증지역 등 -> 90분 이내에 운반이 불가능한 모든 경우
2) 현장배치플랜트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소요량의 50% 이하로 제한하던 기준 삭제 1) LH 공동주택 BIM 적용지침 제정(24.11) 2) LH 공동주택 BIM 설계도면 작성가이드 제정(24.11) 3) LH PC공동주택 설계가이드라인 제정(25.03)
1) 철근의 기계적 철근이음을 잔류 변형량에따라 1~3등급으로 구분하는 등 기계적이음 평가기준 합리화 2) 유리섬유 강화 폴리머 보강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신설
1)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금지 - 3mm/hr 이상의 강우 : 콘크리트 타설 금지 - 3mm/hr 이하의 강우 : 기상청 일기예보, 현장 실측 등으로 강우량 판단하여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승인받아 타설 - 비상주 감리대상 소규모 공사 현장은 타설금지
건축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41 20 10) 제정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통 설계기준(KDS 14 20 00)에 근거하여 구조 계산에 필요한 설계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
건축구조기준 일부 KDS 41 10 05. KDS 41 20 00 개정 1) 이방향 슬래브 설계기준 내에 ‘무량판구조 설계 특별 고려사항’ 항목을 신설하여 설계 취약점 개선을 위한 보완사항을 별도로 규정
건설측량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KDS/KCS 12 00 00) 제·개정 1) 설계측량 일반(KDS 12 10 05) - 측량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용어(측량표지 등) 통일을 위한 개정
2)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 - 설계, 시공, 준공, 시설물 설치에 대한 측량방법, 측량장비, 성과관리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스마트건설 측량장비 적용, 3차원 디지털 지형데이터 구축, 자동화 건설기계 적용에 관한 기준 마련
1)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는 기존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해 줄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공사시공자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
3)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을 추가
4) 지하층에 원칙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정하되,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에서 제외
5)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때 적용하는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조정하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 이행강제금의 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024. 12. 19 시행] 1)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메워야 하는 경우를 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및 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로 구체화
2)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크기를 높이 1.2미터 이상에서 1미터 이상으로 줄이고,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를 1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5. 01. 14 시행] 1)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간에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택 중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중 종전의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 해당 주택의 요건 중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25. 01. 21 시행] 1)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세대가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에는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
2) 종전, 주차장 설치에 관한 완화된 기준의 적용 대상을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주택’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아파트형 주택’과 4개층 이하로 건축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포함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5. 02. 03 시행] 1)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상황 보고, 최종보고서를 위한 감리보고서 서식을 마련
2)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음을 감리자로부터 확인 후에 사전방문 실시
3)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한 후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의 확인을 받아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5. 02. 07 시행] 1)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ㆍ대학교의 기숙사ㆍ합숙소,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준수
2) 임시교실에 대해서는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 안전성을 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2025. 03. 18 시행] 1) 임대주택을 시ㆍ도지사 등이 인수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인수 가격 산정기준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표준건축비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법」에 따른 기본형건축비로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상근인력 중 ‘3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경력이 있는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2025. 03. 27 시행] 1) 드론측량방법이 지적측량의 방법에 포함
2)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시 측량 대상 토지 및 인접 토지의 측량 연혁을 측량결과도에 기재
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25 건설산업재탄생을 위한 혁신 전략 세미나
4) 서울특별시 - 2025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 자료집(용적이양제)
5) 부산광역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직무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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