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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경력증(경력수첩) 발급 | 최고관리자 / 2021.09.15 | |||||||||||||||||||||||||
건설기술인 경력증(경력수첩) 발급 과거 근무했던 업체가 부도, 폐업, 이전, 양도 등으로 경력입증이 어려워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어쪄죠? 발주청 공사 참여 시 또는 업체 취업시 경력확인 서류 제출해도 인정 받지 못하면 어쪄죠? 건설기술인으로서 경력에 대해 제대로 인정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경력수첩으로 관리하세요 ■ 경력수첩이란 기술 등급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많은 경력자 및 비관련 학과 종사자에게도 경력, 학력, 자격증, 교육 등을 역량지수로 종합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상 취득자에게 건설기술자격 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승급도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제도 ■ 역량지수(기술자 등급)란? - 수행 업무에 따라 크게 3개 항목(경력, 학력, 자격증) 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해당 점수를 합하여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체계로 산정한 지수 ■ 역량지수 항목별 배점
경력지수(40점) + 자격증지수(40점) + 학력지수(20점) + 교육지수 (5점) ■ 경력수첩(초급) 발급 사례
사례1) 희망분야 건설관련학과 졸업 또는 자격증 소지자 중 건설회사 근무경력이 2년 7개월 이상 사례2) 타학과 졸업 또는 타분야 자격증 소지자 중 희망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 사례3) 경력만 있으신 분은 수첩 발급 대상이 안됨 -> 기능사 취득 후 발급 가능 기타 ) ■ 경력수첩 신청분야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환경, 안전관리, 도시교통, 전기전자, 건설지원 등 ■ 경력수첩 활용하기
- 건설회사 취업 시 (경력수첩 소지자 우대) - 현장관리자로 나가고자 할 때 ▶ 공사금액별 현장관리인 자격기준
▶ 업체에서 건설업 등록, 면허신청, 입찰 시 수첩소지자 필요 기술자 보유 요건
■ 경력수첩 소지자의 수요가 많아짐 -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소규모 건축공사에도 현장관리인 배치 확대 (건축법 개정)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설업등록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함 (건설사업기본법 개정) ■ 경력수첩 발급 심의 신청하기 - 필요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신청 (1577-1000) - 일용직근로자 :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로 신청 (1588-0075) ■ 온라인 경력신고 절차 1단계 건설기술자 신고(1.경력신고 내용 입력, 2.경력확인서 전자서명, 3.업체담당자 승인요청) 2단계 건설업체 승인(1.기술자 신고내용 확인, 2.승인/불승인 처리, 3.경력확인서 전자서명) 3단계 협회 승인(1.신고내용 확인, 2.승인/불승인 처리, 3.처리결과 이메일 발송)을 거쳐 일단 현재 소속회사의 경력신고를 마칩니다. 그 다음에 예전 근무지 경력을 같은 방법으로 추가 신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www.koce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omenet.kocea.or.kr:1443/home/info/engmgr/carInf010.do?g_menuid=2000&selta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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